개인 파산 정보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 제도란,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일 때 스스로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최종 면책 통과 시 전액 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단점

 

개인 파산, 물론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신청하시기 전에 개인파산 단점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선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이익은 파산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을 하게 되면 공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의사,변호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법률 상 제약이 따르고, 사법에 따라 후견인이나 친족 회원, 유언 집행자, 수탁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 소송 능력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신용 거래에 대해서도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개인 파산 기각

 

개인 파산을 진행하기 전에는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파산 범죄 해당 행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둘째, 파산 신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셋째,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넷째, 과도한 낭비, 도박 등 기타 사해 행위가 있는 경우.

다섯째, 과거 일정 기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 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 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일이 있는 경우.

여섯째, 기타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하기 전에 기각사유는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